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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태순 소방장 유족 승소판결

지난 7월27일 개정 공포된 소방공무원법 최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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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8/10/23 [13:00]

故 최태순 소방장 유족 승소판결

지난 7월27일 개정 공포된 소방공무원법 최초 판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8/10/23 [13:00]
지난 7월 27일 개정 공포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 제1항3에 해당하는 출동장비점검, 정비업무에 해당하는 관련업무 중 사망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최초 판례가 나왔다.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321호실에서 열린 재판에서 故 최태순 소방장의 유족들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순직군경 유족등록 처분 거부 취소를 인정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故최태순 소방장은 지난해 11월말 이천 cj냉동창고 화재사고 당시 화재현장에 출동했다가 복귀하던 중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하여 일정금액의 법정보상금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지정, 국립묘지에 안장됐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순직한 최 소방장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들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및 보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족들은 지난 5월 23일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례로 지난 7월27일 개정 공포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 제1항3에 해당하는 출동장비점검, 정비업무에 해당하는 관련업무 중 사망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례가 됐다.
 
한편 소방 관계자는 "승소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인천보훈지청에서 항소를 안하면 판결대로 확정하게된다고 전했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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