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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집중 홍보
설 명절 소화기 선물하세요
차성기 객원기자 | 입력 : 2017/01/31 [10:00]
도봉소방서(서장 김형철)는 지난 26일 오후 쌍문역과 쌍문시장에서 설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119캠페인과 단독형경보형감지기 체험 코너, 시민참여 심폐소생술 체험코너 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오는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가족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정마다 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설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성기 객원기자 start2002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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