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도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보수)교육

광고
차성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2/08 [16:10]

도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보수)교육

차성기 객원기자 | 입력 : 2017/02/08 [16:10]

 

도봉소방서(서장 김형철)는 8일 오후 2시 5층 대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경된 법에 따라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와 종업원 각각 1명이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지난달 21일부터 신설ㆍ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3호’에 따라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차성기 객원기자 start2002a@seoul.go.kr 

도봉소방서 홍보담당 차성기 입니다
도봉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