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서장 박순일)는 2016년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고시원업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이 2년 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 보수교육에 관해 집중 안내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방법, 소화기ㆍ옥내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순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