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정보 게시 의무화가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일자, 연락처 등을 건축물의 출입구 부근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정보 게시 의무화 시행 안내와 홍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또는 소방특별조사 등 특정소방대상물 방문 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용 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민원지도팀 김재용 소방관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품질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정훈 객원기자 kum443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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