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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공사현장 작업 시 火災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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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4/12 [15:47]

나주소방서, 공사현장 작업 시 火災 주의 당부

박태진 객원기자 | 입력 : 2017/04/12 [15:47]

  

나주소방서(서장 김구현)은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화’홍보에 적극 나섰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이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에는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발생 작업 ▲용접ㆍ용단 등 불꽃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수 있는 작업 등이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시 처벌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유사시 활용하면 대형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객원기자 109bn1co@korea.kr

나주소방서 홍보담당자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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