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남부소방서(서장 배성근) 봉선119안전센터 구급대는 지난 9일 남구 방림동 000-0번지 a씨 자택에 구급출동 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활로를 열어 주었다.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도착 당시 환자 b씨는 당뇨병으로 인해 부종이 심하고 시력까지 상실한 채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환자의 전신부종이 심한 것으로 보아 당뇨로 인해 배뇨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보호자에게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지만 보호자 a씨는 30년간의 병원치료와 장기간의 생활고로 인해 이를 거부하였다. 구급대원은 보호자의 이송거부를 재차 확인 후 환자의 상태 악화 시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귀소 하였다. 구급대원은 귀소 후 남구 보건소 질병관리팀에게 위 사항을 통보하고 남구청 방문간호사가 a씨 자택에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방문간호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환자의 위독한 상태를 확인하여 남구청 사회복지과 응급의료지원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비용이 응급의료지원비에서 지원 될 수 있었고 봉선119안전센터 구급대는 이 사실을 보호자 a씨에게 알리고 환자 b씨를 기독병원에 이송하였다. 현재 환자b씨는 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강성식 객원기자 kanggun5@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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