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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이익금 처리 기준 등 일부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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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불 기자 | 기사입력 2009/03/19 [11:17]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익금 처리 기준 등 일부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김불 기자 | 입력 : 2009/03/19 [11:17]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19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에 방염 처리하는 산업과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거나 위험물탱크 및 운반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산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소방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해 소방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요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표준화사업의 추진범위와 운영에 관한 기준도 마련돼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장비 등 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 등 표준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밖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산업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며, 소방사업자의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각 분야별 신고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소방산업공제조합 지분 취득가액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지고,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익금 등의 처리기준도 개선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 같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 7일까지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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