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공제조합 이익금 처리 기준 등 일부 개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19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대상물에 방염 처리하는 산업과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거나 위험물탱크 및 운반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산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소방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해 소방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산업진흥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요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표준화사업의 추진범위와 운영에 관한 기준도 마련돼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장비 등 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 등 표준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밖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산업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며, 소방사업자의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각 분야별 신고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소방산업공제조합 지분 취득가액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지고,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익금 등의 처리기준도 개선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 같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 7일까지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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