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오는 12일부터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급 화재란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 음식 조리용 기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하며 일반화재와 유류화재인 휘발유 등의 화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정재태 도양119안전센터장은 “신규 음식점 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방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려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재훈 객원기자 rexxx911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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