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음식점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있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확대 된다”면서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미정 객원기자 suidream@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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