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광도 측정을 전면에서만 시험하도록 돼있는 현행 기준이 측면 등에 대한 광도기준으로 변경되고 부정기 시험의 합부 판정의 범위가 개선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21일 ‘시각경보장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면에서만 광도측정을 하도록 돼있는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준을 전면방향 이외에 측면 90°방향 및 45°방향에 대한 광도기준을 ul기준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한편, 부정기시험 해당로트의 합부판정 시 정기시험항목 종료 전까지 끝나지 않은 부정기시험은 해당로트의 판정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합부를 판정하며 잔여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부정기시험 해당 로트의 판정방법을 개선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안예고 사항에 따른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이나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02-2100-5385)로 문의할 수 있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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