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개정 공인중개사법 안내
119뉴스팀 | 입력 : 2017/08/08 [10:00]
고성소방서(서장 진형민)는 주택 중개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도록 관련법 개정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시행 2017년 7월 31일)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아파트 제외)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설치 개수에 대한 정보를 매도(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또 확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록하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지난 4일부터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관내 주택의 임대나 매매 계약 시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과 의무설치 홍보를 당부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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