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신규 품목 신설로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가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가 신규로 성능시험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18일 이 같은 이유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수조, 가압용기 등 장치와 주요 구성품에 대한 용어와 구조를 정의하고 각 구성품들의 세부 시험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부가장치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가 성능시험 대상 품목에 신설됨에 따라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과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같이 입안예고 됐다. 개정(안)은 추가지정 고시되는 품목의 수수료에 대한 산출기준 및 적용방법과 견품신청시 제출해야 할 견품의 수량 등을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9월 8일까지 소방방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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