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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신규 품목 신설로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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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09/08/24 [10:32]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신규 품목 신설로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

신희섭 기자 | 입력 : 2009/08/24 [10:32]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가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가 신규로 성능시험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18일 이 같은 이유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수조, 가압용기 등 장치와 주요 구성품에 대한 용어와 구조를 정의하고 각 구성품들의 세부 시험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부가장치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가 성능시험 대상 품목에 신설됨에 따라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과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같이 입안예고 됐다.

개정(안)은 추가지정 고시되는 품목의 수수료에 대한 산출기준 및 적용방법과 견품신청시 제출해야 할 견품의 수량 등을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에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9월 8일까지 소방방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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