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실제 20여년간 사고현장에 출동한 필자의 경험을 되짚어 보니 농기계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사고사례가 많았다. 소방 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3년간(’06~’08)의 119 구조,구급 출동 건수 중 봄,가을 농번기철인 5월과 10월 전,후에 안전사고가 64% 이상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광주시의 경우 농기계와 관련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기계 장비가 현대화되어 사용이 편리하여 농촌일의 주 인력인 나이 든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장비 사용 미숙과 농기계의 빠른 속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 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농촌에서는 자동차 대신 농기계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힘든 농사일중 약주를 하고 농기계를 운행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었다. 그러다 보니 음주상태에서 농기계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농기계를 운행하면 음주운행이 되는데 현실적인 음주 단속법규가 없고, 오히려 농촌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한다. 현재 자동차 음주단속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0.1%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또한 해상을 향해하는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에는 단속이 되고 처벌기준도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농기계 음주운전과 같이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하여 선박의 경우와 같이 단속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조작 실수 등과 같은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농기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예방홍보교육도 병행, 실시해야 할 것이다. 소방 방재청을 비롯하여 유관 기관등 에서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 활동과 전광판, 지역매체,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겨야 할 당사자들이 음주운전을 피해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광산소방서 119구조대장 박 종 환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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