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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다가구주택 화재 피해 시민에 제조물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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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07/03 [16:00]

도봉소방서, 다가구주택 화재 피해 시민에 제조물 피해 보상

119뉴스팀 | 입력 : 2018/07/03 [16:00]

 

도봉소방서는 지난달 22일 도봉구 방학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화재 피해 시민에게 관련 피해 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보상처리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임종욱 화재조사관에 따르면 당시 화재 조사 결과 세탁기 상단에서 기계적 요인(과열)으로 불이 났으나 외부로 연소확대 없이 거주자가 자체 진화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피해 시민에게 제조물 책임법 관련 피해 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해 피해 보상처리를 이끌어 냈다.

 

제조물 책임법은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제조물의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ㆍ가공상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둘째,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셋째,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했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의 소멸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임종욱 조사관은 “화재 피해를 입은 일부 시민은 제조물 책임법을 모르고 있어 화재 현장 조사 후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속해서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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