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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국회 본회의 통과한 소방 관련 법안들, 어떤 내용 담겼나

기존 다중업소도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소방시설 강화 시 소급 적용 대상에 전력, 통신 사업용 지하구 포함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설계ㆍ감리는 하도급 원천 제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119소년단 지원 근거 마련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 국가기술자격 갖추고 강습 교육도 받아야
소방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 의무 부여,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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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09:27]

[집중조명] 국회 본회의 통과한 소방 관련 법안들, 어떤 내용 담겼나

기존 다중업소도 간이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소방시설 강화 시 소급 적용 대상에 전력, 통신 사업용 지하구 포함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설계ㆍ감리는 하도급 원천 제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119소년단 지원 근거 마련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 국가기술자격 갖추고 강습 교육도 받아야
소방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 의무 부여,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화

최영 기자 | 입력 : 2020/05/25 [09:27]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방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했다. KT지하구 화재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대형 화재 후속 대책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과 소방 산업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다.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은 관련 법안은 총 6가지에 이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이다.


여러 법률 개정안에는 종로 고시원과 KT통신구 화재 이후 대책을 비롯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하도급 제한, 위험물 운반 차량 안전관리 강화 방안,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119소년단 육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소방공사의 하도급 병폐를 불러오고 있지만 20년 동안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은 건설업계와의 끈질긴 대립 끝에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되면 각 부칙에서 정한 적용 기간에 맞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는 관련 법안들의 세부 내용을 집중조명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소급… 국가ㆍ지자체 지원

 

이날 통과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임재훈, 민경욱, 이재정, 김현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대안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숙박형태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과 관계없이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18년 11월 9일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의 후속 대책 법안이다. 현재 고시원 등에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처음 적용된 2009년 7월 8일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이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 사고가 인명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법에 따라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소방 분리발주, 설계ㆍ감리 하도급 금지 등 ‘내용 가득’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정부 제출안과 민생당 장정숙 의원의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묶인 대안이다. 가장 큰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던 분리발주 의무화가 골자다. 최초 이 법안은 분리발주 대상에 소방시설업으로 분류되는 소방시설공사와 설계, 감리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설계와 감리를 포함하지 않고 소방시설공사에만 적용되도록 조항이 수정됐다. 또 1천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던 벌칙 조항도 분리발주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안에는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의 하도급 제한을 비롯한 무등록업체 성명 또는 상호 대여 등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과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 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규정으로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자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사항 중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에 포함해 보고토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 방법을 위반하거나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소방시설 설계와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약정 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행안전부령에 따라 정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은 ‘산정한다’로 수정해 대기 기준을 강제했다.


소방시설업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특수 설계일지라도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이 특수한 설계나 공법이 특수할 경우에는 설계업자가 감리를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법은 공포 후 부칙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폐업신고와 지위승계, 소방시설업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공포 날부터, 착공과 감리 지정신고 소방시설 설계 감리 등 대가 기준은 1개월,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와 벌칙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지하구 소방시설 소급 기준 마련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임시소방시설은 의무 설치 규정이 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에만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공사현장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즉각적인 과태료를 적용받게 된다.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는 KT지하구 화재의 후속 대책이 담겨 있다.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범위에 전력,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고 향후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공동구에 더해 전력 또는 통신구도 소급설치 대상에 추가되는 셈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지하구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현재 해당 부칙에 따라 정립되는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규정 정립을 추진 중이다.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 자격 갖추고 교육 받아야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위험물 운반 관련 교육을 받는 의무를 부여했다.


입법 과정에서 진행된 비용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위험물운반자는 6만3800명 정도다. 이 중 52.7%가 자격 취득 대상으로 법 개정에 따른 강습 교육 대상은 3만3600명 정도다. 실무교육 대상은 1만3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강습교육과 실무교육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합쳐 연평균 6억4760만원 정도다. 산출 수수료는 강습 3만2천원, 실무 2만5천원이다.


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위험물 운반자나 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행 중인 위험물 차량이나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과 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업무 시작 이후 주기적인 교육과 요건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경우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119소년단→ 한국119청소년단 개칭, 지원 근거 마련


‘소방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한국119소년단의 이름 개칭과 설립지원 등의 근거가 담겨 있다.


기존 한국119소년단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설립과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해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119청소년단에 대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경비와 시설비, 국내ㆍ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119청소년단의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사업자 공제ㆍ보험가입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을 하도록 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공제 또는 보험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최초 보험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공제를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험 또는 공제’로 수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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