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9/14 [14:40]
[FPN 정현희 기자] = 양구소방서(서장 김영조)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업소,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강원도민은 누구나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 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강원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한달에 5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김영조 서장은 “화재 등 비상시에는 비상구가 생명을 담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며 “해당 영업장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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