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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화재 철저히 조사해야” 공노총 소방노조준비위 성명

“즉시 대응했다면 피해 없었을 것… 쿠팡 소방관 희생에 반드시 책임져야”
“희생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 물은 적 없어, 소방관 인권 위해 입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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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28 [23:57]

“쿠팡 물류센터 화재 철저히 조사해야” 공노총 소방노조준비위 성명

“즉시 대응했다면 피해 없었을 것… 쿠팡 소방관 희생에 반드시 책임져야”
“희생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 물은 적 없어, 소방관 인권 위해 입법 요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6/28 [23:57]


[FPN 박준호 기자] = 고 김동식 소방령이 순직하고 소방관 1명이 다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소 (쿠팡 물류센터) 소방시설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가 있었다면 화재 경고에 대한 대응이 신속했을 것이고 쿠팡 관계자의 대응이 즉각적이었다면 수천억원의 재산피해와 소방관의 희생을 부르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며 “정부와 소방은 청원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밝히고 (청와대 청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화재 당시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청와대에 “화재경보가 울렸지만 잦은 오작동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고 건물 관계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지만 자신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했다”며 쿠팡 측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준비위는 이 같은 청원글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 등에 따른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준비위는 소방관 희생에 대한 쿠팡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준비위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다친 직원이 없어 처벌 규정이 없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 관련 피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여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언론사는 화재 원인과 소방관의 사망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소방관의 희생을 평가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희생을 피해로 보지 않고 한 인간의 죽음을 차별 두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 수많은 소방관이 희생했지만 단 한 번도 그 희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법률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들은 소방관이기 전에 평범한 시민이며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또 누군가의 아들, 딸이다. 본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방관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이 희생했을 때 과실이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이 소방관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소방당국의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대규모 물류창고에 관련된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준비위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준비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덕평 쿠팡화재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하는 도구가 아니다.
소방관의 희생을 몰고 온 쿠팡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17일 경기도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6일 만인 22일 완전히 진압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축구장 15개 크기의 규모와 피해액이 수천억 대에 이를 것이라는 대형재난 상황이었음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한 소방대원과 소방당국의 노력으로 쿠팡에 근로하는 240여 명의 근로자의 인명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 화재를 진압하던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원인 고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덕평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의 근로안전확보 및 시설물안전관리 철저 조사 촉구
화재 발생 당시 근무했던 한 근로자는 국민청원에(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처음이 아니었다) 당시 화재 발생에 따른 쿠팡 측의 신속한 대처 및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원자는 이전 잦은 경보기 오작동 경험, 화재 당시 화재사실을 알렸음에도 물류센터 보안팀 관계자가 이를 묵살한 사실, 오작동이 많아 스프링클러를 꺼둔 사실, 휴대폰을 압수당해 신고를 빨리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8분간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서 277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소방관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건다. 5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이다. 소화기 한 대로 진압할 수 있는 화재가 5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청원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가 있었다면 이상이 정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화재 경고에 대한 대응이 신속했을 것이며 쿠팡 관계자의 대응이 즉각적이었다면 소화기 한 대로 진압할 수 있었던 화재가 수천억 원의 재산피해와 소방관의 희생을 부르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청원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주장한다.

 

□ 소방관은 쓰다 버리는 소방장비가 아니다. 쿠팡의 소방관 희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함을 주장한다
일부 언론은 수천억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소방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해 6일 동안 진압해야 하는 대형 재난 현장에서 단 한 명의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한다.

 

A 일보 “사면초가 쿠팡… 안전 불감증에 인권감수성 논란까지”란 보도에서 쿠팡 측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에 대해 경찰관계자와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계자의 “다친 직원이 없어 처벌 규정이 없다”와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노동자 관련 피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여할 내용이 없다”가 그 이유다.

 

B 일보는 “쿠팡에 대한 마녀사냥은 본질을 흐린다… 재난전문가 고언”이란 보도에서 소방관 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마녀사냥이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 “화재 원인과 소방관의 사망을 별개로 봐야 한다”며 경제적인 시각으로 소방관의 희생을 평가하고 있다.


이런 일부 언론의 노조는 소방관에 대한 인명피해를 인명피해로 보지 않고 한 인간의 죽음은 차별을 두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당한 수많은 소방관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소방관의 희생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거나 법률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관이기 전에 평범한 한 시민이며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이며 누군가의 아들이며 딸인 그들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노총 소방노조는 정부와 소방당국에 본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방관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노총 소방노조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 중 소방관의 희생이 발생하면 그 재난 발생의 원인에 과실이 있을 경우 제공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이 소방관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소방당국의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화재 예방적 측면에서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건축법 및 소방시설관련 강화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공노총 소방노조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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