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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12월 시행되는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하위법령 나왔다

소방청,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화재안전 제도 대폭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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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1:20]

[집중조명]12월 시행되는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하위법령 나왔다

소방청,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화재안전 제도 대폭 변화 전망

최영 기자 | 입력 : 2022/04/29 [11:20]

[FPN 최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입법예고했다.

 

화재안전 핵심 법령으로 분류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두 가지 법률로 나뉘어 큰 틀에서 변화되는 만큼 각 하위법령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예방법에선 새롭게 도입되는 화재위험평가와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비롯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준수사항,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신고 기간,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시간 확대 등 큰 변화가 예상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시설법 하위법령에선 앞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이 맡게 되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또 성능위주소방설계 대상물 확대, 차량용 소화기 설치 근거,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와 대상 재정립,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제도개선이 요구돼 온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대폭 반영됐다. 오피스텔의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이 정해진다. 또 숙박시설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근거와 함께 화재알림설비를 정식 도입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도 일부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또는 소방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아래는 각 법령 제ㆍ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정안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 제5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함

 2) 소방청장은 매년 9. 30.까지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하고, 10. 31.까지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통보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11. 30.까지 수립하고 소방청장에게 매년 12.31.까지 제출하도록 함

 

나.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의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 제15조)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

 2)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

 3) 화재안전조사를 종합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고 소방관서장이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관계인이 불가피한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 연기사유를 정함(안 제9조)

 5)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6)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절차를 정함(안 제14조)

 

라.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를 정함(안 제16조)

 1) 위험물 제조소등, 고압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등, 수소연료공급시설, 화약류저장시설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준하는 장소로 정함

 2) 화재예방강화지구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별표 1)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별표 1을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하면서 규제 대상을 개인 주거공간은 제외하고 사업장과 영업장으로 한정함.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의 기준을 신설하고,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기준을 삭제함

 

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별표 2, 별표 3)

 1) 現 「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제7조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이 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2) 특수가연물의 종류에 現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재생자원원료(1,000㎏)”를 추가하고

 3)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을 실내․실외 구분하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특수가연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함.

 

사. 화재안전영향평가 방법․절차․기준 등을 정함(안 제22조~ 제24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시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확정토록 함

 2) 심의회 구성․운영 및 원활한 화재안전영향평가 업무수행을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지원단을 두도록 함

 

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겸직 금지)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함(안 제27조)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를 특급(30층 이상,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정함

 

자.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0조)

 1) 화재는 대부분 대형 공사장에서 공정률 70~80% 정도일 때 발생하고 있기에 공사장의 규모와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 창고)로 정함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현장은 연 5,000개 정도임

  

차.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조정함(안 제35조 ~ 제38조)

 1) 관리의 권원(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2) 효율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관계인이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화재 수신반 또는 소방펌프 등 설치되어 있는 상태 등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선임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그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조)

 1)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불시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진단 주기 등을 정함(안 제43조, 제44조)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 철도,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2) 진단결과(등급 5단계)에 따라 진단주기를 차등화함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인증을 받은 기간에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민간 인증 기능을 활성화함

 

하.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6조, 별표 8)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진단기관의 등록기준을 비영리법인 중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2)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등록기준(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기준)을 엄격히 함.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1)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를 할 때는 조사일시, 조사사유 등을 7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안전조치한 경우 화기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1)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소방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안전조치한 경우에는 화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작성 주기 등을 정함(안 제10조)

 1)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주하여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함

 

 2)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주 3회 이상, 그 외 대상물은 주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함

 

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별표 1)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임의대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음

 

 2) 이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마.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자격시험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8조 ~ 제24조, 별표 3)

 1)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제도를 국가기술자격화함에 따라 現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폐지하고 고시 내용을 법령으로 이관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을 마련함

 

사.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실무교육 및 시간을 정함(안 제28조, 별표 4, 별표 5)

 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강습교육 시간을 특급(80h→160h), 1급(40h→80h), 2급(32h→40h) 늘림(별표 4)

 2) 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 시간의 90% 이상 출석하고,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한 경우 수료하도록 하고 결강 허용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함(안 제39조)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순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


차.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안 제45조, 제46조)

 

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및 교육 수수료와 수수료 반환 기준 등을 정함(안 제49조, 별표 7)

 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제도 도입(2004년) 후 현재까지 시험 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연간 시험운영에 따른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커서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험응시 수수료를 인상함

    ※ (적자금액) 2019년(20,080천원), 2020년(125,640천원), 2021년(80,494천원)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편성인원 감축 및 체험․실습 강화를 위한 실습 교육시설을 겸비한 전용교육장 마련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강습교육 수수료를 인상함(시간당 현행 5,000원 → 6,000원으로 인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기반의 무선 화재알림시설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중소기업벤쳐부)의 일환으로 설치됨에 따라 IoT 기반의 소방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범위내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하고자 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

 2) 화재알림설비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함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2) 이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이 설치․확대되고 있는 반면, 물류센터는 방화구획이 완화되어 화재확산이 빠르고 화재하중이 높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2021.6.17.) 등 최근 5년간 7,125건의 화재발생

 

 2) 이에, 일반적인 사양위주설계로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

    ※ 연면적 10만㎡ 이상 창고시설 21개소 / 3천m 이상 장대터널 67개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5)

 


라.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5 비고 2)

 

 1)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치하기로 소방청(구, 국민안전처)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의(2015.12월)하고, 지침(원자로 및 관계시설 업무처리지침 알림/2016.5.4.)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 2019년 6월 민관합동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규제명확화를 위해 업무지침이 아닌 소방 법령 개정요구(한국수력원자력)가 있어 반영함

 

마.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1)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수집․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 하는 등 화재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폭넓게 규정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기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바.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별표 6)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파이프샤프트 등)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유효 범위내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2) 옥외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화성능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를 면제함

 

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7)

 1)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소방청사 및 차고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 비교 시 화재위험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면제의 특권을 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함

 

 2)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삭제함

 

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구성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자.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중 벽에 붙어 있는 합판․목재에 대해서는 방염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가구류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 최근 빌트인 가구(붙박이 가구) 급증에 따라 국회 및 방염업계 등에서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이나 동일한 용도의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3) 이에 가구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회의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염대상물품에 ‘붙박이 가구’를 신설하고 ‘아파트’도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추가함. 다만 친환경 방염대상물품의 개발 등 시장 및 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고려, 시행시기는 3년 정도 유예 필요

   ※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방안 연구(LH / 2022. 2)

 

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및 수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32조 및 안 제34조 신설)

 

카. 소화펌프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 즉시 수리해야하는 중대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타.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확대

  - (현행) 일정 자격,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을 갖춘자(10종-복잡)

  - (개선) 자격, 학력 및 경력 완화(6종-실무경력 3년으로 통일)

 

 2) 소방시설관리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개선

  - (현행)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와 관련 없는 위험물 분야(1차) 및 소방시설 설계․시공(2차) 등이 시험과목에 편성

  - (개선) 점검과 관련없는 과목은 폐지하고 점검실무(1차) 및 관리실무(2차)를 시험과목에 편성

 

 3) 위험물기능장 등 소방시설 점검분야와 관계없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개선하고자 2차 시험면제과목 폐지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응시자격) 개선에 관한 연구(2020. 9)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시험과목) 개선에 관한 연구(2021. 9)

 

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시설에 대해 점검이 가능한 관계로 소규모 영세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영업범위도 차등화함

  - (현행) 관리사 1명 + 보조기술 인력 2명 / 모든 건축물 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업체 679개사(72.3%) 

  - (개선)

   전문관리업(관리사 3명 + 보조 기술인력 6명) / 모든 건축물           

   일반관리업(관리사 1명 + 보조 기술인력 2명) / 1,2,3급 건축물

 

  2) 점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조 기술인력 경력관리

    - (현행) 차등 없음 → (개선)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차등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기술기준의 제․개정 등을 위해 화재안전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기술기준의 제․개정절차 및 소방청장의 승인 절차를 정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령으로 상향하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함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화기 설치기준을 별표 3으로 이관함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입에 따라 최초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관리사 등이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도록 함

 

 2) 소방시설공사를 한 자 또는 소방공사감리를 한 자가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점검은 특급점검자도 주된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하도록 하고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 하도록 규정함(2021년 국무조정실 부패방지추진단 권고사항)

 

 5) 소방시설관리업자가 1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 면적 등을 조정함

 

    ※ ①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경력관리 체계 및 1일점검 한도 면적 기준 개선연구(소방시설관리협회 / 2022.2월)

       ② 공동주택 표준 자체점검 산정기준 마련(LH / 2021.2월)

 

 6)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을 차등화함

 

 


 7)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7조, 별표 6)

 

 8) 소방기술자 중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 향상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함(「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호다목 신설)

 

 9)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함(안 제40조, 별표 8)

 - (현행)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70%) + 기술력평가액(20%) + 경력평가액(10%) ± 신인도평가액

 - (개선) 점검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50%) + 기술력평가액(40%) + 경력평가액(10%) ± 신인도평가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기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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