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투입된 소방차, 현장에서 연료 보충 가능해진다주유소로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 지적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재난 현장에 투입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 차량은 이동 주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동 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걸 말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진압에 수일이 소요되는 대형 산불이나 대규모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런데 그동안 이동 주유가 금지돼 있어 차량들은 직접 주유소로 가 연료를 보충한 후 다시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주유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재난대응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방청은 재난 현장 동원 소방차량의 현장 주유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대원들이 현장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재난대응에 대한 연속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