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소방시설 설치 지원부터 실태조사, 안전 교육ㆍ홍보 등 담겨[FPN 최누리 기자] =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엔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지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지원 신청 절차 ▲실태조사 ▲취약계층 우선 지원 ▲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배영숙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시 대피가 어렵고 소방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아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주거환경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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