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1개 이상 비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이후 정기적인 점검도 중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교체 또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송태철 서장은 “최근 주택 화재에서 소화기 사용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인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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