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 주방 화재 통제의 논리적 해답,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상업용 주방은 다량의 화기와 식용유 취급으로 인해 본질적 화재 위험성이 높다. 특히 집단급식소나 대형 점포 내 음식점은 배기 덕트(Duct)에 축적된 유지를 통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초기 차단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식용유 화재(K급 화재)의 통제 난도는 물리화학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식용유는 끓는점에 도달하기 전 열분해를 통해 자발화(360~380℃)하는 특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표면의 불꽃을 제거해도 기름 내부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유지돼 즉각 재발화한다. 진압을 위해 물을 투입할 경우 수분이 기름 밑으로 가라앉아 100℃에서 약 1700배 급격히 기화ㆍ팽창하는 수증기 폭발(Steam Explosion) 현상을 일으켜 불붙은 기름이 사방으로 비산, 화재가 폭발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일반 AㆍBㆍC급 분말 소화기는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만 있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는 물리적 냉각 기능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시스템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다. 이 장치는 센서로 비정상적 열원을 감지해 가스ㆍ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K급 특화 약제를 방출한다. 약제는 식용유의 지방산과 반응해 표면에 비누화(Saponification) 질식 막을 형성하고 약제 내 수분의 흡열 반응을 통해 기름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냉각시켜 재발화를 원천 차단한다.
소방청은 이러한 실증적 데이터를 근거로 2023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 법령을 통해 신설되는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해당 규제는 신규 시설에만 국한돼 기존 영업장에 대한 법적 소급 의무는 없다. 그러나 K급 화재의 물리적 위험성은 시설의 인허가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관계자 역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김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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