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 도입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7일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용어의 재정립과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용어에 대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문구를 알기쉽게 수정하고 용량 규격을 15분 단위(30분 7kg, 45분 9kg, 60분 11kg이하) 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 흡입 공기의 이산화탄소 함량과 안전장치 등의 규정 마련과 고무재료를 범용적으로 사용토록 개선했으며 플라스틱 재료의 폐지된 ks규격을 대체 규격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기밀성과 공급밸브의 작동성능시험 압력기준과 면체의 압력상승 기준값, 성능 개선을 위한 복사열 저항시험 기준, 급기호스 및 그 부착부의 통기성 기준, 시험방법의 구체화 등의 규정을 마련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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