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는 시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한해 지급되며, 경상북도 조례 제정 및 시행전까지 소화기(1건당 3.3kg 1대)을 지급하며, 전문 신고자 및 동종 경쟁 업종간 악의적 신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연간 1인당 지급상한액 300만원(1회 5만원)으로 제한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구미소방서 홈페이지 (www.gm119.go.kr) 안전시설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 작성 후 인근 119안전센터 또는 구미소방서 방호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도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행위로 적발돼 행정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