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진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체크포인트는 내진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에게 지진과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지진에 가장 취약한 벽돌과 블록 등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보강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의 개발을 올해안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해 중 개발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구조기준에서는 벽돌, 콘크리트, 나무 등으로 지어지는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기둥, 보, 벽 등의 크기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 농어촌 주택 및 국방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설계도서 중 활용도가 높은 설계도면에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표준 내진설계도면’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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