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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신고포상제도인 '비파라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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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0/03/18 [11:35]

칠곡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신고포상제도인 '비파라치'제도 시행

장병수 객원기자 | 입력 : 2010/03/18 [11:35]
 
칠곡소방서(서장 김학태)는 4월부터 도입될 “비파라치 제도” 운영을 위해 3월말까지 주요 소방대상물 관계자와 함께 비상구 개방 홍보스티커를 계단 중간 부분에 폭이 넓은 곳 또는 비상구 손잡이 부분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비파라치 제도'란, 일반 주민들이 비상구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요대상물은 다주이용업소를 비롯하여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영업시설, 판매시설, 숙박, 노유자, 의료, 공동주택, 업무, 교육연구시설 등이다.

과태료부과 대상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에 부과된다.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파라치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관계자는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명의 문 비상구' 가 항상 개방되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병수 객원기자 bingsoo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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