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 28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ㆍ대피요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유지ㆍ관리, 사용방법 ▲소소심(소화기ㆍ소화전ㆍ심폐소생술)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영업주와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영업주와 종업원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초희 객원기자 lch921205@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영소방서 홍보담당자 이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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