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공포
119뉴스팀 | 입력 : 2019/01/08 [12:50]
용산소방서(서장 김형철)는 지난 4일 용산구 내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돼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공포는 소방서와 용산구의회의 최병산 의원 외 2인이 대표 발의ㆍ협업해 진행됐다. 이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용산구를 만들기 위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에 세대별 소화기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주택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 설치’를 명문화했으나 아직까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고재일 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기 보급해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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