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박맹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산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가 비일비재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해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시설과 물리적 거리가 먼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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