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기술 발전 및 적용 통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성 향상 계기되길!
최기환 발행인 | 입력 : 2010/05/26 [17:37]
최근 소방방재청이 소방의 신제품과 신기술 발굴을 통해 정책수립의 자료로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좋은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성이 없어 개발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해온 r&d 과제의 산업화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84 과제 중 제품개발과 관련된 것은 총 48건으로 상품화 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술이전이나 특허 및 시제품 개발에 그친 수준이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빗나가지 않았다. 과제선정 역시 이미 기존에 개발되어 있었거나 개발된 것에 옵션만 부여해 개발했다고 하는 형편이다 보니 과제선정 대상 역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있어 불협화음을 낳는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플랜트들 대부분 국내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ul과 같은 공용화된 국제기준을 갖춘 제품을 선호한다.
국내 보험사들의 보상범위가 제한적인데 비해 외국 보험사들은 사고발생시 보상 범위가 수용 가능해 대부분 외국계 보험가입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들이 국제적인 인증을 갖춘 소방설비를 갖춰야 보험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국제 개방화로 중국 저가제품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고 제한적인 국내시장에서 포화상태로 덤핑으로 출혈경쟁을 다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을 또 다시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세대 소방제품개발과 더불어 상용화될 수 있는 법 적용도 따라야 시장도 활성화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도 더욱 커지겠지만 입지가 약한 소방방재청은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인지해야할 것은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사회적 안전규범이라는 사실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법에 근거한 소방제품들 대부분 우리 사회구성원인 장애인이나 노약자와 같은 재해취약자에 대해서는 소방서비스의 수요자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제품들보다도 월등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나 시스템이 있어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와 유사한 r&d사업으로 정부가 곤욕을 치루고 있다. 기술개발자금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회사경비로 사용하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지금의 소방계 또한 온통 r&d 수주전으로 물들어 있다. 최하 5억에서 최고 84.5억에 이르는 유래없는 용역비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진정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소방안전기술의 발전 및 적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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