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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양성하는 소방법 이제 그만!

탁상행정에서 눈높이 행정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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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0/06/14 [13:11]

범법자 양성하는 소방법 이제 그만!

탁상행정에서 눈높이 행정 지향해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0/06/14 [13:11]
▲ 취재부 김영도 차장     ©

역사적 평가를 놓고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계천을 서울의 명소로 탈바꿈 시킬 때 직접 현장에서 삽질을 했을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관리사의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다.

소방시설점검 대상처는 전국적으로 약 4만1466개소로 소방시설관리사는 금년 5월 현재 603명으로 이중 394명이 취업을 하거나 직접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215명은 현직 소방공무원이거나 취업보장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장롱면허이다.

수치적 통계를 보더라도 이처럼 많은 소방시설점검처를 현재의 소방시설관리사 라이센스를 취득한 인력만으로 관리하라고 한다면 소방시설관리사가 홍길동처럼 분신법을 쓰지 않는 이상 법으로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법이란 보편타당한 원칙에서 실현 가능해야 법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점검의 품질저하를 촉진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부실점검을 운운하며 1차 적발에도 자격증을 6개월간 정지시킨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소방방재청 정책입안자들은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 잘모르겠다며 현재로서 어쩔 수 없다 혹은 업계에서 점검참여를 요구해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냐는 논리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방방재청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법을 신설했을까? 지난 2005년 6월말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을 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처분이 가능한 관리사 점검참여 제도에 대해 관련단체의 의견조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본지 2005년 7월 25일자 참조).

관련 단체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누가 요구한 것인지 미스테리이지만 몇몇 시설관리업체들이 당장의 이윤에 욕심이 앞서 책임점검, 성실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안이 늦어도 9월전까지 입법예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유지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해 소방시설관리사 배치기준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여론이 분분하다.

섣불리 재단할 수 없지만 과거의 전래를 보더라도 인력을 증원한다고 해서 문제의 근원이 해소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참여 보다는 보조인력을 증원해 관리ㆍ감독으로 현재보다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벌수위도 자격정지 보다는 과징금 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도 법의 가치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이다.

아울러 소방의 가치를 스스로 자해하는 소방법 보다는 국민안전과 소방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되어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후세에 희자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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