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이동원)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어린이통학차량에 부착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됐다.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연립, 다가구ㆍ다세대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나 현재까지 설치율이 30% 미만으로 설치 촉진을 위해 관내 의령어린이집통학차량 10대에 주택용소방시설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해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를 위해 어린이집 차량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 차량에도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진우 객원기자 purify@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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