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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박 안전관리증서 업무 개선

내ㆍ외항선 운송 관련업계 부담 완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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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0/07/24 [14:29]

국토부, 선박 안전관리증서 업무 개선

내ㆍ외항선 운송 관련업계 부담 완화조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0/07/24 [14:29]
내항선과 외항선을 동시 운영하는 사업체가 종전에 각각의 안전관리증서를 보유해야 했으나 외항선 안전관리증서만으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시켰다.

국토해양부 지난 19일부터 내ㆍ외항선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항선 안전관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항선의 증서 보유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내항선의 일시 자격변경에 따른 외항운송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내ㆍ외항 해상운송업자의 경우 해운관청으로부터 각각의 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아 선사와 선박에 비치해 업계의 부담을 가져왔다.

국토부는 선사나 선박의 안전관리를 우선으로 해운업계의 비용 지출 경감이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관리체제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안전관리체제는 해운선사와 및 선박이 자체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의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수립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으로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회사의 육상조직과 선박에서 그 시스템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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