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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량품 납품업체 제재 강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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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0/08/16 [11:11]

조달청, 불량품 납품업체 제재 강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0/08/16 [11:11]
납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에 대한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되고 하자보수 및 보증에 대한 대상이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납품검사 불합격 횟수에 따라 경고조치 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하던 것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납품이 되어 사용중인 제품의 경우 기동 샘플링 점검을 통해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 불합격 판정 시 대체 납품 등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불량품에 대한 하자보수 및 보증도 강화된다. 불량품이 납품되어도 납품업체 부도와 대체납품 능력 상실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하자보수 및 보증 요구에 납품업체가 불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요기관이 필요시 하자보증 및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품질은 조달업체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약속으로 수주에만 신경 쓰고 품질향상은 뒷전인 업체는 더 이상 정부사업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다”며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이 가장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부실납품업체 퇴출은 계속될 것 ”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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