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용구의 일부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규격에 대한 적응성 확보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1일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해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일반화재용(보일러, 건조실 등)과 주방화재용(음식점, 호텔 등), 전기설비화재용(변전실, 송전실 등) 등 용도별로 구분했다. 특히 소화성능에 있어 그동안 1종 이상의 소화성능을 갖추면 되었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용도별 특성에 맞춰 소화시험을 진행하고 전기설비화재용의 경우 비전도성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와 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의 부칙도 신설됐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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