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 지정

올해 31개 제품 지정 … 기준 미달시 조달시장에서 퇴출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0/09/09 [15:54]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 지정

올해 31개 제품 지정 … 기준 미달시 조달시장에서 퇴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0/09/09 [15:54]
태양열집열기와 led 조명 등 14개 제품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지난 1일 조달시장에서의 녹색제품 확대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해 1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조달구매 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조달 시장의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1차 지정 때와 달리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태양열집열기와 led조명 등의 유망녹색기술분야와 재생 아스콘ㆍ콘크리트블록과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ㆍ재활용 건설자재 등으로 분야가 확대됐다.

또한 각 제품별 적용된 최소녹색기준은 국내 인증기준과 업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되 기업의 녹색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책정했다.

조달청은 금번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통해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강화되는 기준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조달업체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이 치열한 자동차나 비데,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35.6%에 이르는 기준미달제품이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올해 31개 제품 지정에 이어 연차적으로 최소 녹색기준제품을 늘려 2013년에는 100여개의 제품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해 주면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공공구매를 우선적으로 최소녹색구매기준을 제시해 시장초기 단계에서부터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안전을 넘어 정책의 기준 제시 ‘정책연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