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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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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0/09/30 [09:03]

칠곡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실시

성지은 객원기자 | 입력 : 2010/09/30 [09:03]

 
칠곡소방서는 지난 29일 14시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일반ㆍ유흥음식점 등 대표자 변경대상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등 유지 관리 요령, 심폐소생술 체험 등을 실시해 화재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인명대피와 응급처치 대처능력을 제고 시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 3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2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이상일때만 설치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신규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 기존 업소는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 설치하게 된다.
 
현재 영업중인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소화기, 유도등, 비상벨 등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은 객원기자 ji96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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