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자수첩] 건물주가 잡은 소방점검의 목덜미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0/10/25 [11:47]

[기자수첩] 건물주가 잡은 소방점검의 목덜미

최영 기자 | 입력 : 2010/10/25 [11:47]

업계 영세화로 시설 점검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모 일간지의 기사는 외형상으론 소방의 현실을 잘 짚은 것 같지만 근본적이 부분보다는 겉만 핥고 지나간 듯 보여 허탈한 심정이다.

모 일간지는 “당장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재업계의 구멍은 소방점검업계다”라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써가며 독자들의 눈을 현혹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비켜가고 말았다.

물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소방점검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소방시설 점검의 일부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 점검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점검이 날림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기 소방안전검사에 통과한 건물에서도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등 화재 초기진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점검결과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점검업체가 잘못된 시설을 지적하더라도 결국엔 시설을 점검한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질책을 하니 점검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건물주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진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는 실제로 점검을 나가지 않고 건물관리자 등과 입을 맞춰 이상무 판정을 내리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경제성 위주로 바라보는 건물주의 그릇된 생각과 인력 부족은 물론 적정의 점검비조차 받지 못하는 점검업계의 현실이 함께 맞물려 벌어지는 일 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건물주에게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건물주 중심의 자체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건축물은 그 건물을 소유한 자의 자산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책임의식은 당연히 뒷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부실점검을 조장하는 건물주에 목 잡힌 소방점검’이라는 말이 사라지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기책임 강화 정책은 기필코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