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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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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기자 | 기사입력 2010/11/25 [11:3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최고 기자 | 입력 : 2010/11/25 [11:30]
앞으로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 18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법 위반횟수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이 지금까지는 사업장들이 같은 읍ㆍ면ㆍ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시ㆍ군ㆍ구 지역에 있거나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경계를 기준으로 상호간 거리가 15km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더 확대됐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 법 위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복적인 법 위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며 개선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최고 기자 choi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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