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생겼다.
선진국에서 도입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책은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우라나라 역시 주택에서 발생되는 화재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제도를 도입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6월에는 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1일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 했던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기준과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면서 지금은 해당 입법예고안 자체가 없어진 상태이고 소방방재청의 법률 개정 움직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화 제도는 일본과 미국, 호주, 영국 등 이미 많은 선진 국가의 성공적인 정책이며 이 제도를 통해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았던 대책이 법무부의 해석을 핑계로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최영 기자 y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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