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선박, 항공 운송 위험물 분류기준이 통일되고 위험물질의 안전성이 제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철도물류의 활성화와 위험물질 운송의 안전성제고를 위해 ‘위험물 철도운송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철도 운송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항공과 선박과의 연계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위험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 취급(포장)시 위험물과 접촉으로 인한 발열과 가스발생, 부식작용 등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상 안전성을 제고했다. 이 밖에도 운송관계자가 위험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용기 표면의 표찰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해 국제 연계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철도와 선박, 항공의 복합 연계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국내 물류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위험물질의 철도운송시 안전성도 제고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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