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오는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는 주40시간제와 연차유급휴가제도가 도입되고 월차휴가 및 유급생리휴가제도는 폐지된다. 고용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의 사업주 단체에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주 40시간제의 원할한 정착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 우려와 함께 이를 덜기 위한 생산성 향상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주 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7년 만인 올해 7월까지 최종마무리된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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