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순직자에만 한정되거나, 행정발전 유공자 등에만 주로 수여된 특별승진의 기회를 현장에서 직접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해 공헌한 소방관들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의 안전 욕구 증대와 이상기후 등으로 소방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빈도도 증가했다”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공헌한 소방관에게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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