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15일 소방관과 경찰관이 공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관과 경찰관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요양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공무원의 부상의 경우 3년의 기한에 대해서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토로 되어 있다. 이한성 의원은 “소방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경찰관의 범인 검거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3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도 3년 동안만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상 부상은 기간에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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