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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등 재난관리 특별법 국회통과

오는 3월 공포 … 소방방재 하위법령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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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2/26 [09:40]

초고층 등 재난관리 특별법 국회통과

오는 3월 공포 … 소방방재 하위법령 제정 추진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2/26 [09:40]
지난 18일 개회된 국회 제297차 임시회에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유정현의원의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총 5장 35조로 구성돼 있으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초기대응대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3월 공포될 예정이다”며 “법 시행에 앞서 소방방재청은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함을 물론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초기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계획 및 건축, 사용 중인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각각 125동과 198동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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