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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피난영상물 등 설치관련 행정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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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1/03/07 [11:40]

포항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피난영상물 등 설치관련 행정지도 실시

이정안 객원기자 | 입력 : 2011/03/07 [11:40]

 
포항남부소방서(서장 박용우)해도119안전센터(센터장 유문선)는 지난 6일 관내 해도동 소재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행정규제 유예기간(2011년 3월 25일)이 만료되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관련 안내문을 전달하고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피난안내도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나와있어야 한다.
 
피난안내도의 비치는 영업장 주출입구 부분,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피난안내영상물은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등에서 영상물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상영해야 한다.

해도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물을 꼭 비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영업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안 객원기자 anni19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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