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앞으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 분류에 맞게 조정되고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이중규제로 작용돼 왔던 무인변전소 옥내소화전시설의 면제조항을 삽입시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방지했다. 또 방화관리업무 등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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