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서장 남흥우)는 이달부터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공사 현장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원군에는 2016년 갈말읍 게이트볼장 공사장 화재로 건물 내부가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해빙기를 맞아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되면서 용접ㆍ용단 작업 시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가 우려돼 화재ㆍ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 공사장 합동 소방특별조사 ▲공사 현장 방문 화재 예방 간담회 및 서한문 발송 ▲화재 대비 출동태세 확립 및 소방훈련 등이다.
이 외에도 소방서는 용접작업 화재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먼저 용접 작업 전에는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용접작업을 사전 통보하고 용접작업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 소화기, 불꽃받이, 방염시트를 비치해야 한다.
용접 작업 시 작업자는 가연성ㆍ폭발성ㆍ유독가스 존재와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해야 한다. 또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을 확보하고 개인보호장비을 착용해야 한다.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이 필요하다.
남흥우 서장은 “관내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뿐만 아니라 현장 관계자의 예방의식도 중요하다”며 “안전수칙을 지켜 재해 없는 안전한 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아영 객원기자 diddkdud9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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