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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돼야”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 관계없이 지급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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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5/13 [16:18]

제주지법,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돼야”

지방자치단체 예산범위 관계없이 지급 의무 있어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5/13 [16:18]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범위와는 상관없이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도내ㆍ외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소방공무원에게 9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만큼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미지급된 초과수당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번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시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관한 첫 판결로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초과근무수당 소송의 향후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12월 제주도내ㆍ외 소방공무원 36명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매달 48시간에서 168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월 32시간에서 45시간이라는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며 미지급분 10억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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